[행정안전부]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정책 0 2 0 12.17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5504&cal…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044-205-3544)[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