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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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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1219()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제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경제 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생회복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 역할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1.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조성한다.

 

ㅇ 첫째,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둘째,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주요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고, 주요 탈법행위 유형(쪼개기 계약 등)법에 명시하여 집중 점검한다.

 

ㅇ 셋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 발생 , 하도급기업에게 대금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원사업자성실한 협의를 거부하면 엄중히 제재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안전비용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AI 인프라 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집중 점검한다.

 

가맹점안정적인 창·폐업 기반*을 마련하고, 신유형 불공정행위**점검한다.

 

* 신속한 창업정보 제공, 점주 계약해지권 구체화 등 창업·운영·폐업에 걸친 단계 제도개선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불공정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자대금지급기한단축하고, 불공정행위집중 점검한다.

 

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단서를 수집하고, 기술탈취 전문 조사인력 증원하여 직권조사 대폭 확대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어려움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하고, 甲乙익명제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사 범위확대하고 전문조사팀운용한다.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부여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의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적 약자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항하기 위한 단체행동노동조합·노무제공자·노동자 등의 단체행동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추진한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 보강하고, 대리점주·하도급기업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부여한다.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

 

민생밀접 4대 분야(식품,교육,건설,에너지) 담합집중 점검하고,
장기간·관행화된 담합에는 과징금 외 가격 재결정 명령적극 검토한다.

 

불공정행위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강화하고, 강제조사권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검토한다.

 

독과점 기업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한다.

 

민생 밀접 품목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높은 가격원인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산물 시장, 주류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

 

피해기업·소비자들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를 추진한다.

 

* 단체소송 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 도입, 소비자피해 배상청구권 도입 등

** 법원이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가해기업·공정위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활성화를 위해 B2B·B2C 분쟁조정 활성화, 유사·동일 피해 소비자의 일괄구제방안 권고 근거를 마련한다.

 

불공정행위 과징금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장년층) 문화·건강·AI 상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구체적으로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점검하고, 식당테크, 요가·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 제정한다.

 

또한, 생성형 AI 구독경제 분야 다크패턴과 함께 AI워싱 행위를 점검한다.

 

(노년층) 상조회사 선수금 보호 등 상조·장례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규제, 사업자 책임경영, 공제조합 감독강화하고, 가입정보 조회, 피해보상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구축·운영한다.

 

장례식장외부음식 반입금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개정한다.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 분야 등에서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불공정행위적극 감시한다.

 

*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AI·클라우드 분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 [배달앱]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개선
[대리운전] 대리기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이중 보험 가입 등) 점검 및 관행 개선 유도

 

K-방산, AI 활용 산업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한다.

 

방위산업에서 지정품목 축소 등 경쟁을 활성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AI 활용 산업에서 기술발전시장진입저해하는 규제발굴·개선한다.

 

플랫폼-입점업체 거래안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논의지원한다.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관된 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실히 소통한다.

 

신속·면밀 기업결합 심사·집행을 통한 혁신·경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M&A신속·면밀하게 심사하여 중소기업·소비자 피해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지원한다.

 

빅테크·가상자산 혁신산업 M&A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시정조치엄격하게 이행점검한다.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AI이용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제도정비*하고 모니터링강화**한다.

 

*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 AI 활용 광고의 구체적 표시방법 규정 등

** SNS 모니터링에 'AI 악용 광고' 포함, AI 부당광고 차단 관련 협업플랫폼 확대

 

ㅇ 또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왜곡하는 관행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집중 점검하고 시정한다.

 

플랫폼 책임 강화*, 규율대상 거래 확대**, 제재기준 정비***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한다.

 

* 플랫폼 업무 중 발생한 피해,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 등은 플랫폼이 직접 책임

**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판매자 신원확인 등 필수 규제 적용

***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당내부거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기준을 정비한다.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행위, 총수일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엄정 조치한다.

 

ㅇ 또한, 부당이득비례하는 과징금부과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신설하며,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고발기준구체화한다.

 

기업집단포털 공시제도개선하여 시장자율적 감시 기반확대한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자사주제외하여, 규제회피방지한다.

 

* 총수일가+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그 계열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축소*하여, 소유지배구조개선, 일반주주 권익보호하며, 편법적 지배력 확장방지한다.

 

*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50% ()신규 중복상장시 50%로 상향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반도체 투자를 위한국가첨단전략산업법특례*지역균형발전기여, 지주회사 제도 취지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마련한다.

 

*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완화(10050%) 및 금융리스업 허용

 

반도체 부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해 공정위 사전 승인 및 지방투자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일반지주회사 CVC벤처투자 규모 확대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상향*한다.

 

*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50%, 총자산 해외투자 비중 20%30% 상향

 

5.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건처리의 신속화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조직확충(167)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전문 조사인력75명 증원하고, 경제·데이터분석 인력 23, 심의보좌 인력 19증원한다.

 

ㅇ 또한, 서울사무소광범위한 관할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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