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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동원에프앤비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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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이하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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