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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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의결
정부는 12.2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23.4월부터 '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노동부, 산업부, 국조실 등)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여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서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농가 고령화 등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시설원예·특작 분야: (전) 2,000~4,000㎡ 미만 8명 → (후) 1,000~4,000㎡ 미만 8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4-202-7145), 김미선(044-202-7151), 권지훈(044-20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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