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btn_textview.gif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714일부터 8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수입량 : 쇠고기 ('24.15) 213.7 천 톤('25.15) 219.6 / ·염소 ('24.15) 12.4 천 톤('25.15) 13.8 / 오리고기(훈제) ('24.15) 4.9 천 톤('25.15) 5.4 / 닭고기 ('24.15) 88.6 천 톤('25.15) 94.3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24.2.6.)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5.)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검정키트, 항체분석, (쇠고기) 유전자분석, (, ) 이화학 분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닭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