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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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영 기간
운영 지역
신고 방법
'25.12.26. ~ '26.2.13.
(50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 붙임 참조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상담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