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2만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7,3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1,2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047명보다 40개소 1,6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7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2,10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ㅇ 계절근로 : 체류기간 3~8개월,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 ㅇ 고용허가 : 체류기간 3년, 1년 10개월 연장 가능, 상시 근로 가능한 축산·시설원예 분야 종사 ㅇ 공공형 계절근로 : 농협이 농가 대신 계절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 신청시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 대행 |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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