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25.8.7.~'25.12.21.)*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밝혔다.
*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차등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하였다.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분포 및 지원금 단가>
※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미신고 농장은 지원 배제,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은 '24.8월 기준 | ||||||||||||||||||||||||||||||||||||||||||||||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7.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이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금년 중으로 폐업하였으며 마지막 6구간('26.9.22.~'27.2.6.)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증·입식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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