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허영·박상혁·이정문·이강일·추경호·유영하·김장겸·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에 대한 대안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현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성명·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의 판매자는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 법률은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성명을 제외하였고,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한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할 뿐, 플랫폼이 직접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 분쟁해결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 등과 관련해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발동사례가 3건*에 불과했다. 개정 법률은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다양화하였다.
* '17.10월 어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22.10월 사크라스트라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25.12월 제이비인터네셔널·올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 쇼핑몰 접속차단
우선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위해서는 '법 위반이 명백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개정법률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였고, 기존에는 소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어야 이를 발동할 수 있었지만 해당 요건을 제거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임시중지명령으로 행해지는 조치의 유형도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만 가능해서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중단 등)이 있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법 위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해당 행위만을 일시 중지시키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타 개정사항
전자상거래 이용후기 조작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으나, 이용후기가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되며,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여러 이용후기 중에서 사업자들이 우수 이용후기를 선정할 경우 그 판단기준을 뜻함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고,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하여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개인간 거래 및 해외 직구에 있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결되고,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후기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반이 강화되고, 임시중지명령 및 과태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누적되어 온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후속 제도개선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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