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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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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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선정(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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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기회 부여 |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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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 대상으로 결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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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방법 |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누리집 주소(도메인), 민원내용, 소명사실 등을 공개(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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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기간 |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 다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 종료(제8조) |
*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onsumer.go.kr)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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