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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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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및 정비 결과 기술기준 만족

-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5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임계*714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시험 및 와전류탐상검사* 결과에 따라 세관 총 16,878개 중 정비대상 231개에 대해 슬리빙** 작업(224) 및 관막음(7) 정비를 완료하였고, 해당 시험 및 정비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금속 재료의 표면 및 표면 근처의 결함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

** 금속 튜브를 세관 내부에 삽입 및 용접하여 세관을 보강하는 정비 방법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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