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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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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인감증명서를 반드시는 요구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김예지(044-205-31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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