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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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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안전 5대 수칙,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044-202-8893),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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