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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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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관세청장, 대미 식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케이(K)-푸드 대미 수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당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87()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농업회사법인한우물(대표 최정운) : 2006년 설립, 식품제조가공업, 2024년 수출 26백만불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 -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크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시) 냉동김밥 대미 수출시 관세율

대상

기간

상호관세

부과전 세율

상호

관세율

()

수출기업

최종관세율

(+)

기본

세율

-FTA

협정세율

냉동김밥

~8.6.

14%

0%

10%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0%

- -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4%

8.7. 이후

14%

0%

15%

- -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15%

- -미 자유무역협정(FTA) 미활용 시 29%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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