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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 등 한-미 방산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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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지기준 8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미국(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간 방산협력0 증진을 위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하였습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을 방문하여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하였고,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간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하여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동의장 : 韓)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美)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본부장 Michael Laychak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한-미 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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