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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연장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콕스뉴스 이진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을 언급하며 유류세 인하와 경유·CNG(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등 조치를 발표햇다.

이번 결정으로 8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각종 연동 보조금이 10월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최근 해운·운송·물류 업계 등에서는 고유가 충격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연장뿐 아니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등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앞으로 건설투자, 자재·인력 공급, 지역 맞춤형 투자에도 돈을 더 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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