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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문화유산 내 촬영 지침,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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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사적 등 문화유산 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https://ocw.knuh.ac.kr/)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3월 수립해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 행정자료-간행물)을 통해 공개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 1차시(수강시간 15분)에서는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관리단체 등 간략한 기초 지식과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들을 배운다. ▲ 2차시(수강시간 20분)에서는 촬영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에 임할 때 주의할 사항들과 촬영 종료 후 확인 절차를 살펴보고, 촬영 전과 촬영 중, 촬영 후 유의할 사항들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 2차시까지 수강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가 있으며 출석점수를 포함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시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방법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https://ocw.knuh.ac.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교육 신청' 란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촬영 허가 전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을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시 촬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이번 교육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과 공존하는 문화유산 활용 환경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 개선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참고사진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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