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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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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이경수(044-202-753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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