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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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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①의견 수렴 ② 교섭 지원 ③ 불법행위 엄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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