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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장, 대미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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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대미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 ··· 관세청,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829()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에스엘 주식회사(대표 이성엽, 정문호) : 1954년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업, 202310억불 수출탑 수상

 

간담회에서 이성엽 에스엘 주식회사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되었으나, 8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자동차부품별 대미 수출시 관세율 차이>

 

구분

품목(예시)

관세율

비고

자동차 부품 관세

타이어, 에어백, 엔진 등

25%

-미 협상 결과 15% 적용 예정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기어, 플라이휠, 볼트 등

50%(철강 함량)

15%(철강 함량)

 

상호관세

차량용 리모콘,

후방카메라 모듈 등

15%

 

 

 

이 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ㅇ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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