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천 명임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 면제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이어플러그 KE1100 리필 귀마개3쌍 차음 29db
칠성상회
스타 스택스 타이머 컵쌓기 스피드 스택 초시계
칠성상회
더뉴쏘렌토 MQ4 에어컨필터 현대모비스 미세먼지 필터
칠성상회
채움 6공 투두리스트 체크 플래너 다이어리 속지 A5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