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수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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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6. 13.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①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0,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②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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