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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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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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