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인사혁신처]적극행정 공무원 "국가가 지킨다", 보호관 신설 등

btn_textview.gif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특가) 콧볼 축소 집게 콧대 높이기 콧구멍 줄이기
엔비몬 여성 슬림핏 티셔츠 여자 여름 반팔 라운드넥 캐주얼 반팔티
옆트임 롱 데님 스커트 연청 워싱 앞절개 청치마
여성 페이즐리 올림머리 헤어핀 반묶음 스카프 집게핀
미니 2단 삼각대 카메라 스마트폰 거치대
USB AM-CM 고속충전 케이블 0.5m
자전거 스마트폰 홀더 자전거휴대폰거치대 스마트폰거치대
샤오미호환 미에어2 그레이 헤파필터 공기청정기필터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몽베스트 생수 무라벨 랜덤발송 500ml 40개
검은 고양이 9구 키캡 클리커 랜덤 딸깍이 키보드 장난감 피젯토이 키링
3M 공업용수세미 마이티블루 1박스 100개
H형 우레탄 방수 앞치마 무광 중형 파랑

삼화 철재 POP 스탠드 A3용 L자형 MDCB-22BK
바이플러스
니스포 단체줄넘기 긴줄넘기 10M 블루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