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이전 게시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파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11.10.(월) 조간 '파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방송, 인터넷은 11.9.(일)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금) 참고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송부합니다.

★방송, 인터넷은 11.7.(금) 오전 10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플랫슈즈 로퍼 리본단화 스웨이드 모카신 LK-YB2
활용도 좋은 전면 투포켓 포인트 크로스 보온보냉가방
스포츠 등산 여름 용 남성 트레킹 샌들 아쿠아 슈즈
해피바스 대나무숯 피지흡착 클렌징폼 200ml 2개
갤럭시S23 가죽 플립케이스 카드 수납 지갑형 SM-S911N
갤럭시탭S4 10.5 종이질감 액정보호필름
갤럭시Z폴드7 6 5 4 3 2 엘라스틱 밴드스트랩 하드 범퍼케이스 ZFold7 제트폴드5 지폴드4 Z폴드3
스파이더 핸드폰 거치대
의자발커버 실리콘 의자고무발 4개세트 중형반투명
3M 코맨드 화이트 리필테이프 대 4개입
테니스공 의자 발커버 4P 식탁의자발커버 소음방지공 의자발커버
수납함 신발 정리대 투명 블랙 케이스 보관함 10개입
체리쉬 강아지 배변 탈취제 파우더향 500ml
키친아트 예리하고 섬세한 올스텐 감자칼 필러
이케아 MEDELVAG 메델보그 병솔 유리병 브러쉬
낫소 탁구 지주네트 세트

올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와이퍼 650mm450mm 세트
칠성상회
편지쓰는잉크펜 사각사각 실용성 6종 컬러풀 손글씨감성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