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정책 0 26 0 11.14 13:3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8372&cal…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상속증여세과)(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