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관세청]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btn_textview.gif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 도용 차단 위해 기존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우편번호까지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202511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2()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11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되었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긴목 학생 교복 무지 남성 여성 데일리 기본 양말
신발 운동화 구김 주름방지 슈케어 남녀사이즈 슈가드
몽크로스 트레일 러닝백 러닝조끼 경량 베스트 등산
+1
네추럴 긴 앞머리 헤어피스 부분 가발 M13333
핸드폰 도난 방지 스트랩 손목 스마트 폰스트랩 줄 로프 휴대폰 걸이 고리 핸드 폰 끈 분실
자유조절 스마트폰 거치대 침대 휴대폰 거치대 누워서 핸드폰 인강
에어팟 귀지 청소 무선 프로 이어폰 솔 버즈 키트 무
글라이드 USB SDCZ600 128GB 샌디스크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도어스토퍼/문 고정장치 말발굽 도어스톱 말굽 방문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탑워크 길이조절 노인지팡이 보행 효도지팡이 블랙
다용도 케이블 정리 클립 16P 고정 선정리
폰타나 아이리쉬 포테이토 수프 75g 파우치
니본 산토끼밥주걱1p-토끼스탠드밥주걱

차량용 물탱크 방충망 낙엽 벌레 차단기
칠성상회
BS 유니 유니볼 시그노 RT1 볼펜 UMN155 0.28mm 0.38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