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보건복지부]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btn_textview.gif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 MRI 설치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주 1일 근무로 완화(6.17.) -

-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평가(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현행

개정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전속 1명 이상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

비전속 1명 이상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베이직 가을 캐주얼 5컬러 데일리 후드집업 봄 여성
남자 단목 발가락 양말 2종 발가락양말남성용 발가락양말남성 성인발가락양말 남성발가락양말단목 남성용발
인모 애교 앞머리 웨이브 가발 헤어피스 S컬 옆머리 부분가발
쿨 반바지 남성 여름 쿨 바지 아이스 와이드 스판 편한 5부 반바지
GOPRO10 호환 액션캠 모자 볼캡 영상 촬영 헤드 마운트 고프로 10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원홀측면헤드 주방 헤드 샤워기 욕실 수전 부품 교체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프랜드 에스프레소 샷글라스 30ml 3Line
키친아트 사각 양수 2호 스텐 채망 소쿠리 거름망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샤프란 아우라 윌유메리미 리필 2.6L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25mm X 2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