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행위 80건 적발…바다 안전에 '경고등'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낚시어선 안전 단속 중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며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명조끼의 상시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 아니라 선박이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생존 가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승객뿐만 아니라 영업을 책임지는 선장·선원까지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선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회전익 헬기의 영상장비에 포착돼 단속(낚시관리법 제29조 위반)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여수시 상백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여수해경서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적발(낚시관리법 제36조 위반)하기도 했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일반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연안활동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온라인 소통, 국민 참여형 이벤트,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