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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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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국표원,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제도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18()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방법 등을 안내한다.

 

* 618() 수도권, 619() 충청권, 623() 영남권, 624() 호남권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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