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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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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화학물질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관 부서 ①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②유해화학물질 수입 시 중복 규제 해소: 산업보건정책과(044-202-8869)③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820)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고, 교육 기회는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에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 연구 및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하나의 물질을 수입하면서 노동부 승인과 기후부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는 중복 절차가 일원화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사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면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가 근절될 것이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산안법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협력팀  김민규(044-202-8820)
          <산안법 유해화학물질> 산업보건정책과  유의찬(044-202-8869)
          <산안법 기관 사칭 금지> 안전문화협력팀  김민규(044-202-8820)
          <건설근로자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형(044-202-74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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