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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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 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 특허심판원과 KINPA 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 심판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3.(화)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훈민정음홀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들과 함께 특허심판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INPA) 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해 '08년 출범, 현재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 판단, 공지예외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참고가 될 2025년 대표적 특허 판결을 소개한다. 아울러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심판,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심판비용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공지예외) 특허출원 전 논문발표나 제품 공개 등으로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신규성이 없다고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
또한, KINPA측에서는 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이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실무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 특허무효심판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RPI, Real Party-in-Interest)' 규정을 활용해 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를 짚어보면서, 까다로운 해외 특허분쟁의 문턱을 넘는 또 다른 전략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 이해관계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과 달리 미국특허무효심판(IPR)에서 제3자가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대신 RPI를 명시토록 규정?확인 강화, 최근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이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미국특허심판원은 해당 사건 관계인으로서'정부는 심판청구인 적격(pers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개시 거절결정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이 우리 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해법이 된다"면서 "기업들과 가까이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