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정책
0
23
0
06.23 16:00

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 |
- 관세청,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남녀공용 의류 등 품목분류 기준 정립 |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목)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6월 23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 WTO양허6.5%)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 기본 0%)으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