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행점검단,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현장 방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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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방문하여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 필요성 및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 등 논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은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검토'를 위해 6월 26일(금)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해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이행점검단은 3차 회의('26.3.20.) 때, AI 관련 협회와 기업으로부터 AI 연구개발 과정에서 노동시간 운영 현황과 애로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AI 연구개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이날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소속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담당 연구원은 "실제 도로 시험 및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라며, "글로벌 표준과의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발표자들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AI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의 활용 가능성이나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의 불가피성과 활용 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했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서,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전문가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AI 환경·기술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노완(044-202-7618), 송승민(044-202-7549), 권소현(044-202-7543), 김동환(044-202-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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