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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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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63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반환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11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던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로 상향,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균형발전진흥과 김영재(044-205-35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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