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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마무리… 오늘부터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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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마무리… 오늘부터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 가평 밤골계곡 현장점검 및 자진 정비 확인... 미이행 시설은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밤골계곡 일대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본격 돌입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행위 시설 적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 평상, 방갈로 등의 철거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자진철거 유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법처리 등 후속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휴가철 산림 이용객 급증에 따른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설치 ▲평상·방갈로·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유명 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등을 우선하여 단속·계도하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자체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이나 점유를 위한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온전히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철 산림 이용객들께서도 불법행위 근절과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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