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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참고)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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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 (구성)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형호  (044-201-6399)  (미세먼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동혁  (044-201-68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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