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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2인 이상 자녀 가정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인받는 법

정부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깍아준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정부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깍아준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정부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깍아준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정부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깍아준다.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AI)로 생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8월 22일부터,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전용 앱,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할인율과 시행일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할인이 7월 28일부터,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이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2자녀 가구의 시행일이 늦춰진 것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을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도 자녀 수에 따라 가능한 시점이 다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다.

신청할 때는 신청인 명의의 차량 1대(승용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와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나 한국도로공사 명의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선불카드를 쓸 경우 정산받을 계좌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도 등록 대상이다. 임차(렌트)나 대여(리스) 차량으로 신청할 경우 1년 이상 계약임을 증명하는 시설대여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에 더해 부모의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가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등록 계좌로 할인분을 사후 정산받고, 후불카드라면 애초에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이 제도는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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