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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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13:32

-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지상파 방송사 2개사(KBS, SBS)
지상파 2개사는 시사·보도본부 중심으로 주요 직종별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주로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아울러, 막내 작가는 '21년 방송사 감독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양 방송사 모두 별도 직렬(방송지원직) 신설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KBS에서 일부 막내 작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었다.
① (PD) 정규직 책임 프로듀서(CP) 등의 업무 지휘·감독 아래 프로그램 촬영·종합편집 등 업무, 근무시간·장소 고정, 매월 고정급(별도 실적 추가 이익 없음) 지급
② (FD·편집·VJ) 정규직 PD의 업무 지휘·감독아래 PD의 보조 및 촬영·편집 등 업무,근무시간·장소 고정, 매월 고정급(별도 실적의 추가 이익 없음) 지급
③ (막내작가) 프로그램 PD, 메인·서브작가의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아래 출연자 섭외 및 안내, 전화 인터뷰, 출연료 정산 요청, 집행의뢰 등
④ (자료조사) 메인작가 및 정규직 PD의 업무 지휘·감독 아래 아이템 조사, 급여 정산 등 업무, 매월 고정급 지급
다만, CG의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 결과 방송사별로 근로자성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론(KBS 근로자성 인정, SBS 불인정)이 도출되었다.
* (KBS: 근로자성 인정) 타이틀·자막·포스터 디자인 등 업무, 정규직 PD 및 기자의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고정, 매월 고정급 지급
(SBS: 근로자성 부정) 정규직 PD·기자의 요청은 사실상 협의와 유사하고, 근무시간·장소는 제약이 없으며, 보수는 작업 건당 비례해서 지급 받음
이와 함께,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백만원을 미지급한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 지시했다.
아울러, 익명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되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또는 가이드 제정 등도 권고했다.
(2) 종합 편성 채널 4개사(채널A, TV조선, JTBC, MBN)
종합편성채널 4개 사는 우선 감독 착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지상파 감독 결과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지표 등을 지도하고, 프리랜서 운영실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자체 자율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실제 감독에 착수한 이후에는 4개 사에서 수립한 자율개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 계획상 근로자성이 부인된 프리랜서 직종에 대해서는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종합편성채널 4사 프리랜서 총 276명 중 총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방송사별로 업무 성격, 지휘·감독 주체 등을 고려하여 '26.1.31.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후속조치
이번 감독은 방송사의 인력·운용 방식 개선이 목적인 만큼, 향후 근로계약 체결에 집중하여 지도했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①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②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 감독 시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 등을 협의하고, 방송업 인력 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뉴미디어 성장 등 대외 환경 변화와 방송사의 구조적·재정적 문제와 맞물리면서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프리랜서가 오·남용된 측면이 많다"라면서,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어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하여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감독과 국정원(02-2077-6152)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감독과 이운행(02-2639-2280)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