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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소기업, 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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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

- '2026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 시작…제작비?송출비 등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이날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자격 보유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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