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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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이하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
*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지배하는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리미티드(특수목적법인, SPC)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5. 3. 18. 기업결합 신고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 주식회사(이하 'SK렌터카')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수 경쟁사 및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심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