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

국가 대테러 체계,"확"바뀐다
- 급변하는 테러환경 대응을 위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전격 출범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출범식 개최
□ 정부는 1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했다.
ㅇ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6.1.20.)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대테러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 TF는 민간위원장(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ㅇ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ㅇ TF는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총 3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TF는 '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실효적인 국가 대테러 체계 구축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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