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위험은 사전에 줄이겠습니다

▷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국가주도 배상체계 마련
▷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추진
▷ 노후산단 및 첨단산업 대상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했고,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퇴출하기 위해 제한물질 2종을 신규 지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5.12.24)
** 납화합물(페인트 용도 사용금지), 염화메틸렌(가정용세정제, 페인트제거제 용도 사용금지)
또한, 장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을 본격 시행('25.8.7)하여 획일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화학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사업장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 ①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관리 책무 신설, ② 정부 주도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시험자료 생산, ③ 정보공개 확대(정부 유해성심사 결과만 공개→기업 등록·신고정보도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1.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기 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 대응하고, 혹여라도 피해가 늦게 발견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 (현행) 7~10년 →(개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지역의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1만 1천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열악한 시설 91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품·서비스(아토피로션, 비염스프레이 등 지원, 실내환경 진단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공
2.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관리체계 혁신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중요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기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를 확대한다. 그간 대상 제품 수가 확대되고 유통경로도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종전 인력 및 정부 중심 감시로는 불법제품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불법제품을 퇴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온라인유통사 또한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 생활용품의 온라인 및 해외직구 거래 증가('21년 대비 '24년 각각 19%, 129% 증가)
**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 →(개선) 표시·광고 위반 제품 추가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과 폴리염화비폐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단기간 노출로 인체 피해,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장기간 노출로 잠복기를 거쳐 인체 피해,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 피해
** 탄소와 불소의 강한결합으로 이루어진 약 10,000여 종의 유기화학물질을 이르는 명칭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먼저,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유해물질 차단 가속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화학물질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이상징후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화학제품 관리 단계에서는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3.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들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m3)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석면의 경우 학교석면 등 해체·제거사업장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 훼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슬레이트 집중수거의 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을 시행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5개 다중이용시설군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 <납> 600 → 90ppm(강화), <프탈레이트> DEHP 등 7종 총함량 0.1%(신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끝.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