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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인공지능기본법」 및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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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28일(수)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자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R&D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을 끝으로 설명회가 마무리되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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