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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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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수출 환경, 핵심은 원산지 관리입니다

관세청, 대미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 관세청, 2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실시

-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집중 컨설팅 시행

- 2.4.~2.6.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2.9.~2.20. 참여기업 신청 접수


 

  관세청은 2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총 36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43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77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평가 등급*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컨설팅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 컨설팅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컨설팅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기업 부담률

기업의 부담금액

500억원 이하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최대 40만원(200만원x0.2)

1,500억원 이하

30%

최대 60만원(200만원x0.3)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9()부터 220()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공지사항, 24()부터 6()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2~ 6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134개 기업)

지원내용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 선정

및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수행

및 완료

22

29220

2~3

 3~5


선정기준

(1순위) 대미 수출기업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수출·성장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업수행 세관 문의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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