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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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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25. 11. 1.~11.15, 475개소 참여, 응답률 40.9%>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허  윤(044-202-7836), 최민영(044-202-7775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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