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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부담 덜어준다… 화평법·화관법 이행 돕는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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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이행 지원사업 4개 및 화관법 이행 지원사업 4개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8개를 자세히 소개하고,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비 고  부산울산경남권  2월 3일(화) 13:30   부산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  (부산역 인근)  100인  대구경북권  2월 4일(수) 13:30  대구  대구 테크노파크  (동대구역 인근)  100인  대전충청권  2월 10일(화) 13:30  오송  오송 컨벤션센터  (오송역 인근)  100인  수도권  2월 11일(수) 13:30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국회의사당역 인근)  250인  전북권  2월 25일(수) 13:30  익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익산산단 인근)  80인 



1.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개 소개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신고를 하면 유예기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 (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질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 1단계 등록(1천톤 이상 or CMR(암돌연변이생식독성물질), ∼'21년), 2단계 등록(100∼1,000톤 미만, ∼'24년), 3단계 등록(10∼100톤 미만, ∼'27년), 4단계 등록(1∼10톤 미만, ∼'30년) 


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은 유예기간인 2027년까지 등록을 이행해야 하므로 올해는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의 등록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은 기존화학물질 10톤 이상~100톤 미만이 유예기한 내에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등록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진단하고,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산업계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비용 대비 3~30% 수준


셋째,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사업'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정보를 국내외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r)에 공개한다. 


넷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지원사업'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정보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 (신규화학물질 신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함


2. 화관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개 소개


'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기후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지원(60~80%)할 예정이며,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설치·정기검사 준비 또는 담당자 변경으로 화관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제도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화관법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후표시 개선, 검지·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 커버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넷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시설에 맞춰 적절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비롯해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770)    담당자  팀  장  지용상  (02-6050-1301)    담당자  사무관  송동복  (02-6050-1302)    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손명균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이창언  (044-201-6838)    한국환경공단  책임자  부  장  이숙진  (032-590-5560)    책임자  부  장  최부영  (032-590-4970)    책임자  부  장  박창배  (032-590-499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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