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보건복지부]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btn_textview.gif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긴목 학생 교복 무지 남성 여성 데일리 기본 양말
신발 운동화 구김 주름방지 슈케어 남녀사이즈 슈가드
몽크로스 트레일 러닝백 러닝조끼 경량 베스트 등산
+1
네추럴 긴 앞머리 헤어피스 부분 가발 M13333
핸드폰 도난 방지 스트랩 손목 스마트 폰스트랩 줄 로프 휴대폰 걸이 고리 핸드 폰 끈 분실
자유조절 스마트폰 거치대 침대 휴대폰 거치대 누워서 핸드폰 인강
에어팟 귀지 청소 무선 프로 이어폰 솔 버즈 키트 무
글라이드 USB SDCZ600 128GB 샌디스크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도어스토퍼/문 고정장치 말발굽 도어스톱 말굽 방문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탑워크 길이조절 노인지팡이 보행 효도지팡이 블랙
다용도 케이블 정리 클립 16P 고정 선정리
폰타나 아이리쉬 포테이토 수프 75g 파우치
니본 산토끼밥주걱1p-토끼스탠드밥주걱

차량용 물탱크 방충망 낙엽 벌레 차단기
칠성상회
BS 유니 유니볼 시그노 RT1 볼펜 UMN155 0.28mm 0.38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