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 중국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 국장급 회담 격상 및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단속 결과 정보 교환 등 세관 간 협력 강화 |
□ 관세청은 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
□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ㅇ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고, 케이(K)-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기업 보호에 매진할 방침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이므로,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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