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고용노동부]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입법 토론회 개최

btn_textview.gif

- 2.10.(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화)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연세대)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솔원(044-202-7544)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자 여름 통기성 좋은 메쉬 운동화 슬립온 스니커즈
노와이어 앞후크 심리스브라 고탄력 통기성 브래지어 여성 속옷 언더웨어 브라자 언더웨어 심리스브라 여성
VIVADAY-SB209 발가락패션 장목 양말 5켤레색상혼합
남성 봄 V넥 와플 긴팔티 이너 아우터 간절기티셔츠
샤오미호환 미에어2 그레이 헤파필터 공기청정기필터
자석 거치대 보조 철판 스티커 판 56x37mm DD-12028
갤럭시노트9(N960) 강화유리 액정보호필름 2매
캠핑릴 1.5x20M 릴선(차단기) 릴전선 작업선 전기용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방충망 먼지 제거 브러쉬
토르마린 자석 원적외선 발열 찜질 허리 보호대 밴드
스케이터 칫솔세트 마이멜로디 칫솔 케이스 세트 휴대용칫솔세트
WL 칠성 델몬트 오렌지100 오렌지주스 1.5L X 3개

피에르가르뎅)리브라 만년필(PC3400FP 블루)
칠성상회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맨위로↑